건강보험료 환급금은 연간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환금액을 초과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그 초과 금액을 대신 부담하여 초과된 금액을 개인한테 다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2022년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되면서 2023년 8월 23일부터 상한액 초과금을 신청자에 한해서만 지급하는 제도이며 2023년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1인 평균 132만원을 돌려 받을 수 있다고하니 지금 바로 아래 내용을 참고해서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2023년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방법 및 신청 방법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는 연간 1월 1일부터~12월 31일까지 건강보험 본인일부 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금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로 진료받은 사람이 본인 예금계좌로 직접 지급 신청을 해야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 소득별 본인부담금 상한액은 아래표와 같으며 1분위에 해당되는 사람의 기준으로 예를 들어보면 의료비로 200만원을 사용하였고 기준 본인부담금액이 87만원이라면 그 차액인 113만원에 대해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 | 상한액 |
1분위 (저소득) | 87만원 |
2~3 분위 | 109만원 |
4~5 분위 | 162만원 |
6~7분위 | 289만원 |
8분위 | 414만원 |
9분위 | 497만원 |
10분위 (고소득) | 780만원 |
해당 내용은 본인이 직접 계산해보실 필요 없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바로 조회가 가능하니 아래 링크를 통해 바로 조회와 신청을 진행해보세요. 신청 방법이 어려우시다면 아래 사진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2023년 건강보험료 환급금 신청
건강보험료를 환급 받기 위해서는 국민건강홈페이지에 로그인하시고 홈페이지 화면에서 방문자별 맞춤 메뉴 그리고 환급금 조회/신청을 클릭하시면 간단한 본인 인증 만으로도 환급금을 조회 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진을 보고 따라해보시길 바랍니다.
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 방문자별 맞춤 메뉴 ▶ 환급금 조회/신청
2. 본인인증
3. 아래 빨간색 박스에 신청 금액이 나오면 오른쪽에서 체크박스 클릭 후 아래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해당 건강보험료 환급은 신청한 사람에 한해서만 돌려받으실 수 있기때문에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시어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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