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양육수당은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가정 양육 시 아동의 개월 수에 따라 10~20만 원을 지원하여 아이양육으로 늘어가는 가계부담을 줄이고 보육 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 전 최대 86개월 미만의 아동에 대해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하루 빨리 신청해도 혜택 받으세요.
가정양육수당 신청방법
가정양육수당 신청 방법은 크게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관할 읍, 면, 동 사무소에 방문하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방문이 어려우신 분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경로는 복지로 로그인>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영유아> 양육수당(가정양육) 순서로 클릭하시면 손쉽게 신청이 가능하시며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대상 및 금액
가정양육수당 지원 대상은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아동을 돌보는 경우에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20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정양육수당은 아동의 개월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콜센터 129에 전화하시면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양육수당은 지자체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양육수당
- 0개월~11개월 : 200,000원
- 12개월~23개월 : 150,000원
- 24개월~86개월 미만(취학전) : 100,000원
장애아동 양육수당
- 0개월~35개월 : 200,000원
- 36개월~86개월 미만(취학전) : 100,000
농어촌 양육수당
- 0개월~11개월 : 200,000원
- 12개월~23개월 : 177,000원
- 24개월~35개월 : 156,000원
- 36개월~47개월 : 129,000원
- 48개월~86개월 미만(취학전) : 100,000원
마무리
23년 가정양육수당은 조건 없이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기만 해도 지원받으실 수 있는 정부지원 정책입니다. 위 내용의 조건에 해당되신다면 하루빨리 지원금 신청하시고 지원받으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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