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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1인 40만원) 지원대상 및 조건, 신청방법, 필요서류

by 발버둥치는 Yunstory 2023. 7. 26.

청소년기에 임신 및 출산을 경험하녀서 자녀의 양육에 부담을 느끼고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부모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 아동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6월까지는 중위소득 60~90%는 지원금이 없었지만 하반기부터는 아동 1인당 월 20만 원으로 신청 가능하며 지원금은 신청 월부터 지급되오니 지금 바로 신청해보세요.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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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및 조건

 

청소년부모 아동양육지 지원 대상은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의 청소년 부모의 가정에 지원이 됩니다. 부모 모두 나이가 만 24세 이하이며 98년 7월 1일 이후 출생자 기준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는 중위소득 구간에 따라 지원금액이 다른데요. 상반기는 중위소득 60% 이하의 가정에만 아동 1인당 월 20만 원이 지원되었지만 하반기부터는 아동 1인당 월 4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과거 중위소득 60~90% 가정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지원금액이 없었으나 23년 하반기부터는 아동 1인당 20만원이 신규로 생겼으니 상반기에 지원 못 받으신 청소년부모들도 지금 바로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구분 상반기 (23.1.~6) 하반기 (23.7~)
중위소득 60% 이하 아동 1인당 월 20만원 아동 1인당 월 40만원
중위소득 60~90% 해당 없음 아동 1인당 월 20만원

3인 가구 기준 기준 중위소득 +0%는 약 3,991,334원의 월급이니 참고 바랍니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방법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방법은 주민등록상 청소년 부모 가구 아동의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방문 접수만 가능하며 온라인 접수는 불가능하오니 주민등록 소재지의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관할 동주민센터 확인

필요서류

 

신청 시 필요서류는 지원 신청서, 소득판별서류, 가족관계 관련서류, 거주확인 관련서류, 수급계좌 통장 사본 등이며 자세한 서류는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가족상담전화 1164-6621, 내선 2번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마무리

 

23년 상반기와 다르게 23년 하반기에는 지원금이 확대되었으니 기존에 조건이 되지 않으셨던 분들도 확인 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자녀양육 부담을 조금이라도 경감하고 자신의  성장과 정의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추가적으로 23년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 첨부파일과 신청 서류를 아래 남겨 놓을 테니 필요하시면 확인해 보세요.

2023년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운영지침-최종.pdf
0.97MB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신청서.hwp
0.06MB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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