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 지원금은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정의 부모에게 아동양육비, 아동교육비, 그리고 생활보조금 지원 등을 통하여 가족의 생활 안정 및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사회 복지제조입니다. 2023년에는 4,959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청소년 가정의 경우 자녀 1인당 월 35만원의 양육비와 가구별 연간 154만 원 한도의 학습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지원대상에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한부모가정 지원금 지원 내용 및 대상
한부모가족 지원금 종류는 아동 양육비, 추가 아동양육비, 아동 교육지원비(학용품비), 생계비(생활 보조금)와 같이 다양한 분야의 지원이 가능합니다. 각 지원금별 지원 금액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 아동 양육비 : 월 20만 원
- 추가 아동양육비 : 자녀 1인당 월 5만 원 / 10만 원
- 아동교육지원비 (학용품비) : 자녀 1인당 연 9.3만 원
- 생계비 (생활보조금) : 가구당 월 5만 원
지원 대상은 부 또는 모 중 한 사람과 자녀로 구성된 가족이며 조손, 청소년, 외국인 가족도 대한민국 국적이라면 지원가능합니다. 또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 만 18세 이하의 자녀가 있다면 아동 양육비 지원이 가능하며 그 외 추가 양육비 및 아동교육비 지원 조건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니 지금 바로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참고 : 조손 가족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손녀를 양육하는 가족이며 청소년 가족의 경우 부모의 나이가 24세 이하인 가족이라면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정 지원금 신청방법
한부모가정 지원금 신청방법은 복지로 누리집 홈페이지 및 주민등록 소재지의 관할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나 주민센터를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연중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비서류는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소득/재산 확인서류(임대차 계약서 등),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자체마다 상이하므로 방문 전 주민센터 직원에서 유선으로 안내를 받아 필요서류를 구비해 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더욱 자세한 신청 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하니 필요하신 분들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한 부모가정 지원금은 정부에서 가족의 생활 안정 및 자녀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만들기 위한 복지입니다. 해당 복지 내용은 매년 변경되고 있으며 위 내용은 2023년 기준으로 작성된 내용이니 신청 시 참고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여성 가족부에서 제공하는 한부모가족 정책정보 안내서에서 확인해 보시면 보다 자세한 지원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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